은행 채권단 횡령 막는다…채권은행 혼자 자금 관리 못해

입력 2022-11-01 13:29   수정 2022-11-01 14:00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은 모든 채권단 은행에 매월 자금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에서 지난 4월 채권단 관리기업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 횡령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개선책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모임인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및 제반 자산 관리?매각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권 은행은 기업 매각 대금을 단독으로 보관할 수 없다. 채권은행으로 이뤄진 매각협의회가 신탁사 등 제3의 전문기관을 선정해 보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채권은행이 위탁해야 하는 경우엔 매각협의회가 2곳 이상의 채권은행을 선정해 자금 관리를 맡겨야 한다.

매각 자산이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과 담보물 등 채권 은행이 관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동안 채권 은행들은 ‘매각협의회’를 구성해 자산매각 주관사 선정, 매각 규모 등 각종 업무를 진행해왔다.

매각자금 관리 은행의 의무도 강화된다. 매각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 또는 신탁사는 매월말 매각자금 잔액과 입출금 현황, 자금집행 내역을 매각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면 매각협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매각자금 관리 은행은 관련 부서 직원의 직무를 분리해야 한다. 실물 보관, 자금 집행 담당자를 나누는 식이다.

우리은행에서 출자 기업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해온 차장급 직원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계좌 이체 방식 등으로 빼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출금요청 허위공문을 발송해 옛 대우일렉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3000만원도 4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A씨가 8년간 8회에 걸쳐 빼간 돈은 모두 697억3000만원에 달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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